우리은행, 22일 이사회서 홍콩 ELS 자율배상 결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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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홍콩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마무리된 이후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 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자율배상 내용과 취지를 사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 배상액 규모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배상 비율을 50%대로 가정한 셈입니다.
다만, 이사회 직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적용해 신속하게 고객 협상에 나서겠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밝히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후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413억원 규모로, 국민은행(7조8천458억원), 신한은행(2조3천701억원), NH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782억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판매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엄중 조치하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히며 은행 등의 선제적 자율배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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