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는 거래소 퇴출한다...특금법 시행령 이달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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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권말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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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권말소된다. 또한 인력·인프라가 부실한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없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간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구비해야만 한다. 현행 법 상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기한도 신고 내용 별 차등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 규정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해 변경신고기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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