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강정태 기자 2024. 3. 19.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협상을 종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등에 대해 합의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차례 청문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
마산해양신도시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협상을 종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등에 대해 합의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후 2차례 청문을 거쳐 최종 지정 취소 처분했다.

시는 최종 협상 후 현산 측의 최종 입장 회신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양측 합의 하에 정해진 기한 내 회신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청문과정에서 현산 측에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협상 중 일관되게 주장한 요구를 협상 종결 통지 후 철회하겠다는 점과 협상 시 합의사항을 몇 차례 번복한 사례를 볼 때 청문 시 제출한 의견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필 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상부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정원 등 공공구역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민간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