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공기관 관리 281개 시설물 집중 안전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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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오는 25일부터 공공기관 관리 대상시설물 총 281개에 대해 3월 중 집중안전감찰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감찰 대상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공공기관 관리 대상시설물(다중이용건축물, 교량, 옹벽 등)로 지정된 종별(1~3종), 등급별(A~E) 시설물 총 28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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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25일부터 공공기관 관리 대상시설물 총 281개에 대해 3월 중 집중안전감찰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감찰 대상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공공기관 관리 대상시설물(다중이용건축물, 교량, 옹벽 등)로 지정된 종별(1~3종), 등급별(A~E) 시설물 총 281개다.
시는 감사부서의 주관으로 시민안전과, 시설물 관리부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안전관리 자문단 등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감찰 내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이행,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 여부,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한 현장 합동감찰 등이다.
특히 시설물의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미리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찰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감찰결과에 따라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이행 소홀 및 법적 절차 미이행 등 부적정 관리시설물에 대해 관리부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해 각적으로 이행조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안전법 지정시설물 점검·관리에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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