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협 위원장 "면허정지, 투쟁 의지 더욱 견고히 할 뿐"

강승지 기자 2024. 3.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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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3개월 간 의사면허도 정지될 처지에 놓인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20일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했다"면서 "행정명령과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이번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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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서 인권 침해…인권위 제소할 것"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행정처분 통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3개월 간 의사면허도 정지될 처지에 놓인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20일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전날(19일)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보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박 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했다"면서 "행정명령과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이번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다.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발생할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 부당한 처분 등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2차 경찰 조사 도중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고 지시하는 등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사를 거부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몸살감기로 인한 오한과 열, 인후통으로 조사실에서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한 상태에서 보온을 위해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따뜻한 물과 껌을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1시간여 이상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 소리 없다가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이는 의도한 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하고자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인권 침해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기피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3차 조사에서도 박 위원장은 약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수사관이 교체돼 조사를 받던 중 20분 만에 기피 신청했던 수사관이 들어왔고 경찰은 해당 수사관이 기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길래 조사를 거부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다시 4차 조사에 출석하게 된다. 당당하게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조사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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