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관위, 특정인 유리한 기사 게제한 언론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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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한 언론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B 신문사 발행·편집인 A씨는 이달 쯤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뒤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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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한 언론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B 신문사 발행·편집인 A씨는 이달 쯤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뒤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4·10총선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한다"며 "예방과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성=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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