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북 A고교 기숙사생 획일적 아침 운동은 권리 제약"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4. 3.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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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구미에 있는 A고등학교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아침 운동을 강제한 것은 학생의 주체적 생활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고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 B씨는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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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구미에 있는 A고등학교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아침 운동을 강제한 것은 학생의 주체적 생활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고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 B씨는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라며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무리한 운동은 아니었으며, 인권위 진정 이후 아침 운동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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