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자치경찰위원회, 소음유발 등 불법이륜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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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륜차량의 소음, 불법개조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이륜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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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륜차량의 소음, 불법개조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범칙금, 이륜차량의 소음기준 105dB 초과는 과태료, 불법개조는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이륜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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