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21~22일 총선·광역의원 보궐 후보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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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는 21~22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부산시의원 보궐선거(사하2)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선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중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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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는 21~22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부산시의원 보궐선거(사하2)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선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중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를 추가해 제출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개시일 직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각 지역 선관위는 선거인이 표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사이트에서 공개하며 △후보자 인적사항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 관련 증명서 △세금 납부, 체납 사항 △전과 기록 관련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탁금은 지역구 총선 후보 1500만원, 총선 비례대표 후보는 500만원, 부산시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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