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협회,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협약

최찬흥 2024. 3.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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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동연 지사는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신설·연장까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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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협약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과 단체는 ▲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 사전 조사체계 확립 ▲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신설·연장까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도내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2022년 861억원(2만1천900여명)에서 지난해 1천474억원(3만1천6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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