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번화가서 지나가는 여성들 신체부위 불법촬영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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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번화가에서 소형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남구 삼산동의 한 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소형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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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번화가에서 소형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남구 삼산동의 한 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소형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소형 카메라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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