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총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지연…개헌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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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북한에선 총선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연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선거 60일 전에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대의원 선거 지연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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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의원으로 영토조항 반영 개헌 가능성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북한에선 총선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연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서 예고했던 헌법 개정 작업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취재진과 만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지금 15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통상적인 것과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지난 2019년 3월 10일 14기가 선거로 선출된 뒤 약 한 달 후인 4월 11일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선거 60일 전에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14기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15기 대의원 선거 역시 이미 올해 초 공고됐어야 하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인 13기와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는 60일 전에 일정이 공고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대의원 선거 지연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4기 해산을 늦춰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하거나, 개헌안 준비가 마무리된 뒤에 15기를 선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실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최대 관건은 영토 조항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 주권이 행사되는 자기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명백히 규제해 놓는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 없다"며 "공화국(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백령도 북쪽에 임의의 ‘해상국경선’을 그어 헌법에 반영할 경우, 영토 주권 행사를 빌미로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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