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확률형 아이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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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사가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시나 거짓 표시로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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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은 게임사가…징벌적 손해배상 내용도 담겨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사가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했다. 확률 정보 오기에 고의성이 있을 경우 최대 손해 금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적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시나 거짓 표시로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달 22일부터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 게임산업법상엔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근거 조항이 없고, 민법상에서도 입증 어려움이 존재해 이용자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 발의안에는 게임사(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의·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게임사가 지도록 했다. 통상 민법상으로는 청구인이, 형법상에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개정 발의안에서는 피청구인인 게임사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채택했다. 게임사의 확률 미고지·허위 고지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2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했다.
다만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정상참작 요소도 포함했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게임물사업자의 재산상태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게 했다.
개정 발의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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