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도 코인' 발행업체 대표 구속…투자금 216억 원 편취

김지욱 기자 2024. 3.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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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사기로 투자자들로부터 200여 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 업자 B 씨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약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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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사기로 투자자들로부터 200여 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 업자 B 씨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약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현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B 씨는 가상자산업계에서 '코인왕' 또는 '존버킴'으로 불린 인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력을 과시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에 대한 B 씨의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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