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합동 현장점검…내달 19일까지

이기림 기자 2024. 3.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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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가 상당수 개선됐음에도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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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바탕으로 4월22일부터 집중단속 진행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가 상당수 개선됐음에도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건설사 중심의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한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4월 19일까지 현장계도 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불법행위가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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