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출소' 정준영, '성범죄자 알림e' 조회 불가...여론 면죄부는 '아직'   [Oh!쎈 이슈]

연휘선 2024. 3. 19.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정준영이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후 유포, 강제 추행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했다.

이후 그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소위 '정준영 단톡방'이 도마 위에 오르며 과거 집단 성폭행 및 성범죄 전력이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정준영의 경우 2심 재판에서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 만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연휘선 기자] 가수 정준영이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후 유포, 강제 추행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했다. 그러나 그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없게 됐다. 

정준영은 오늘(19일) 새벽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정준영 단톡방', '버닝썬 게이트' 등의 주동자 및 연루자로 관심을 모았던 그의 출소에 대중의 이목이 쏠렸다.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정준영의 신상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그의 정보는 조회되지 않는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은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0년 미니 앨범 'Rock Trip'을 발표하며 데뷔한 정준영은 2012년 Mnet 예능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4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약했으나,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가 드러나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그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소위 '정준영 단톡방'이 도마 위에 오르며 과거 집단 성폭행 및 성범죄 전력이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 과정에서 정준영은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2015년 말부터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는가 하면,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3월 대구에서 피해자를 만취 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정준영 단톡방'에는 FT아일랜드 멤버였던 최종훈, 씨엔블루 멤버였던 이종현 등 정준영과 평소 연예계 절친으로 알려진 남자 연예인들이 대거 연루돼 더욱 충격을 자아냈다. 

그 결과, 정준영은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부분이 참작돼 이듬해 9월 치러진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단순히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경우는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한한다.

그 중에서도 법원이 면제한 경우는 신상정보 조회 대상이 아니다. 가해자가 재판 도중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판사 재량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정준영의 경우 2심 재판에서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 만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정준영의 경우 앞선 연예계 활동 경력으로 인해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얼굴과 이름이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 더욱이 빅뱅 출신 승리나 최종훈을 비롯한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의 근황이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사에 오르내리는 만큼 정준영의 출소 이후 근황 또한 꾸준히 입방아에 오를 전망이다.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결과 형기는 끝났어도, 아직 여론은 그에게 면죄부를 허하지 않았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