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소송 낸 대통령실에 “운영규정 공개해야”

윤솔 2024. 3.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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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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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승소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건희 여사. 뉴시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가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통령실은 업무 집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또 “이 사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규정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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