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소송 낸 대통령실에 “운영규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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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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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참여연대가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통령실은 업무 집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또 “이 사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규정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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