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국고 100%로 운용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는데 앞으로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6개월서 전 기간으로 확대
공공기관 호봉 의무반영 추진도
위험작전 참전땐 모두 보훈대상
위탁병원 연말 916곳으로 확대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공개했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용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는데 앞으로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유공 인정 기준도 재정립한다. 참전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훈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국가보훈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훈 대상자를 위한 위탁 병원은 연말까지 916개소로 늘린다. 또 군인과 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과 군병원·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장님 연봉이 42억'…회장님 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직업, 뭐길래
- 한소희, 떠들썩한 귀국…매니저 부축에 커플링 의혹까지
- '정말 선 넘었네'…‘DJ 소다 성추행 사건’ 패러디해 AV 만든 日 제작사
- “와우, 쿠팡이 쿠팡했네”…‘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
- [단독] LA다저스 아내들 'K뷰티 최고'…‘이곳’서 화장품 쇼핑
- 김하성 투런포 두 방…빅리거 위용 제대로 뽐냈다
- '나도 ‘아이유콘’ 갈 수 있을까'…'매크로 암표' 잡는 암행어사 뜬다
- '바보스러울 지라도' 박용진, 강북을 경선 '재도전'…'친명계' 한민수 등 20명 안팎 지원
- [영상] '아기도 어차피…' 저출생 원인 묻자 돌아온 말 [어생까]
- '정봉주 공천 취소 후폭풍' 이재명 “차점자는 우승자 안돼”…박용진 “순천은 차점자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