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출석에 경고 던진 法 …“계속되면 강제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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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불출석 허용 여부를 두고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이 총선 당일인 4월10일까지 불출석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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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재판 출석 위해 출마까지 포기해”…증언 거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면서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변호인은 이어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한가"라면서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불출석 허용 여부를 두고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이 총선 당일인 4월10일까지 불출석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면서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선거의 중요성",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을 거론하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증언을 거부하고 나섰다. 그는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하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피고인이 안 나오면 증언을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다. 그럼에도 유 전 본부장은 증언을 거부했고, 결국 공판은 연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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