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50대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알고보니 살인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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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문제로 다투다 모텔에서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알고보니 살인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연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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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문제로 다투다 모텔에서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알고보니 살인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연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가 다음날 오전 스스로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는 A씨와 6개월 가량 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화가 나게 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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