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50대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알고보니 살인전과자

김소연 기자 2024. 3. 19.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성 문제로 다투다 모텔에서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알고보니 살인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연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이성 문제로 다투다 모텔에서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알고보니 살인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연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가 다음날 오전 스스로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는 A씨와 6개월 가량 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화가 나게 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