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초단타매매 의혹… 금감원, 증권사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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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직접전용주문(DMA) 서비스를 이용한 초단타매매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신한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총 3곳의 증권사에 대해 초빈도·초단타매매 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상황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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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신한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총 3곳의 증권사에 대해 초빈도·초단타매매 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상황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고빈도거래가 많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관련 주문을 받을 때 적용되는 절차나 규율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 문제가 많은 경우 다른 증권사로도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3일 금감원이 진행한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주장한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로 조세회피처를 통한 펀드나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 직접전용주문(DMA)을 이용해 1000분의 1초 이상의 고빈도 단타 매매를 하면서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는 고빈도 거래와 관련해 검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실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 번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DMA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주로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를 위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2019년 메릴린치증권이 수탁자인 시타델증권의 초단타매매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교란 혐의로 한국거래소에서 1억원대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전례도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상황의 경우 실제 정 대표의 주장대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며 증권사 점검 결과에 특이점이 있을때 추가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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