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 윤 정부 핵발전 정책 저지해야…기후·생태 헌법 개정”

박기용 기자 2024. 3. 19.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생태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기후·생태 헌법 개정 추진 ②느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대신할 '기후정의법' 제정 ③국민총행복지표 등 국내총생산(GDP) 대체 지표 도입과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④탈석탄·탈핵·공공재생에너지·공항 증설 금지 법 제정 ⑤기후부총리 신설하고 국회 상설 상임위 설치 ⑥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세부 내용 담은 별도의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⑦기후정의 조세제도 마련해 재원 확보 ⑧생태유기농업 의무화 비율 법제화 ⑨돌봄 노동 등을 포괄한 녹색일자리 확대 ⑩기후재난 방재 강화 ⑪노동시간 단축, 전력피크 때 기후휴업제 도입 ⑫'자동차 필요 없는 생활 촉진하는' 무상교통·농어촌 대중교통 확산 ⑬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강화 ⑭먹거리의 생산, 운송, 소비 과정의 이동거리 측정한 '푸드 마일리지' 목표 설정 ⑮1회용품 생산·소비 규제 등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3대 요구 15대 정책’ 제시
“2030년 기후목표 달성 골든타임…
기후정의·녹색전환 국가 비전 마련해야”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역행하는 기후·생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집중해 추진해야 할 ‘3대 요구 15대 정책’을 제시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생태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중단시키고 과감한 탈석탄,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의 골든타임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가 임기인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역행하는 기후·생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상행동 쪽은 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집중해 추진해야 할 ‘3대 요구 15대 정책’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요구 사항은 ‘핵발전(원전) 진흥 중단과 탈석탄’, ‘토건·개발주의 철회’, ‘새로운 국가 틀 마련’ 등이다. 비상행동 쪽은 “현 정부는 핵발전 진흥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암모니아 혼소 등을 통해 더욱 늦춰지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첫걸음은 탈석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등 토건, 개발 공약이 이번 선거에서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토건·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철도와 버스 같은 공공교통 확충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기후정의의 관점과 녹색전환의 비전, ‘지구위험한계선’을 고려한 기후·생태 헌법으로 개정하고, 기후부총리와 국회 내 상설 기후위기상임위를 새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비상행동은 이를 위해 22대 국회가 ‘기후정의·녹색전환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방재·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태적 삶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기후·생태 헌법 개정 추진 ②느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대신할 ‘기후정의법’ 제정 ③국민총행복지표 등 국내총생산(GDP) 대체 지표 도입과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④탈석탄·탈핵·공공재생에너지·공항 증설 금지 법 제정 ⑤기후부총리 신설하고 국회 상설 상임위 설치 ⑥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세부 내용 담은 별도의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⑦기후정의 조세제도 마련해 재원 확보 ⑧생태유기농업 의무화 비율 법제화 ⑨돌봄 노동 등을 포괄한 녹색일자리 확대 ⑩기후재난 방재 강화 ⑪노동시간 단축, 전력피크 때 기후휴업제 도입 ⑫‘자동차 필요 없는 생활 촉진하는’ 무상교통·농어촌 대중교통 확산 ⑬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강화 ⑭먹거리의 생산, 운송, 소비 과정의 이동거리 측정한 ‘푸드 마일리지’ 목표 설정 ⑮1회용품 생산·소비 규제 등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헌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위 위원은 “선거 때마다 발표하던 ‘정책 요구안’ 형식이 아니라, 22대 국회가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국회 출범 뒤 기후정치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 수용 요구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런 활동을 위해 유권자의 1.5%에 해당하는 66만명의 ‘기후정치 씨앗’을 모집하고 중장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기후시민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