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 속여 65억 원 가로챈 60대 기소

류희준 기자 2024. 3. 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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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청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투자중개업체 운영자 A(60대)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상장을 앞둔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해 주겠다고 피해자 63명을 속여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금 6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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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청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투자중개업체 운영자 A(60대)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상장을 앞둔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해 주겠다고 피해자 63명을 속여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금 6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미리 확보해 상장 직후 양도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해 주겠다고도 약속했지만, 투자금을 받을 당시 해당 주식들도 충분히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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