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맞선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 참전영웅 모두 보훈대상자 추진한다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군 크레딧’ 확대
군 복무자, 국민연금 산정기간 6개월서 18개월로 확대 보상 강화
포상 심사기준 개선.치료·재활·요양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 구축
앞으로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는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호봉 산정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정책 방향을 설정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이번 정책 추진계획에는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가 담겼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다.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은 재정립한다.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이 부상을 입지 않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전 관련 장병들이 첫 지원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맞섰음에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지원 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보훈부가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개월은 육군의 사례를 예로 들어 산정한 것일 뿐, 이보다 복무기간이 긴 해군과 공군은 전체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산정기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국민연금을 군복무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간 국민연금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6개월로 돼 있는 군복무 크레딧을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협의해 군에서 복무했던 18개월 모두를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는 이 사안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산정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한다"며 "여기에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 복무기간이 더 긴데 18개월만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역 복무기간을 최대한 다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행하고 있다"며 "18개월이라고 한 것은 대표적으로 육군의 예를 든 것"이라고 답했다.
군인뿐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런 맥락에서 3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경찰과 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또 기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에 실효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 부산 요양병원을 개원한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보훈 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60여 개 위탁병원도 새로 지정한다. 이로써 위탁병원은 전국적으로 약 920개, 시·군·구별 약 4개소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훈보상금 역시 5% 인상해 물가상승률(3.6%)보다 높게 책정하고, 보훈 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 7급의 보상금,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도 각각 2%, 12.5% 추가로 인상한다.
보훈부는 이밖에 지속가능한 기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할 방침이다. 보훈기금법을 보완해 보훈부 차원에서 민간 모금을 활성화하면 지원 대상은 물론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훈부는 내다봤다. 생존 애국지사 6인이 별세할 경우 사회장(社會葬)을 치러 최고의 예를 다한다는 내용도 이번 정책 추진계획에 담겼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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