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이상 인공비탈면 급경사지로 관리…연 2회 안전 점검·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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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된다.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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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된다.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경사지로 관리되는 인공비탈면의 높이를 기존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했다.
급경사지는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정비사업을 해야 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시 긴급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별도로 관리되는 비탈면이다.
행안부는 최근 이상 기후로 5m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하면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같이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사범위, 조사 방법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시 급경사지의 위치와 경사도·높이 등 규모, 비탈면 유형,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전에 관찰되는 위험 요인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맨눈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등 간접조사, 위성 등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가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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