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청명·한식 기간 유골화장 확대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청명·한식 기간 동안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 증가에 맞춰 서남권 추모공원의 개장 유골 화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전했다.
청명·한식 기간에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에 의해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장 유골 화장 건수를 1일 15건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청명·한식 기간 동안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 증가에 맞춰 서남권 추모공원의 개장 유골 화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전했다.
청명·한식 기간에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에 의해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장 유골 화장 건수를 1일 15건으로 확대 운영한다. (평상시는 1일 8건)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개장 신고를 한 후 개장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장 유골 화장예약을 하면 된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 ‘화장예약 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다.
화장예약은 방문 접수나 전화 접수는 불가하고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화장예약은 화장 예정일로부터 15일 전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4월 5일에 화장을 하려고 할 경우 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개장 신고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개장 신고 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 개장 유골 화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점검 정비 등 화장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훈 단양군의원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
- [금안보고서]④부실뇌관 비은행…저축은행·새마을금고 심각
- [금안보고서]③은행 순익 늘린 기업대출, 점차 비용 키운다
- [금안보고서]②중소형 증권사, 부동산 PF '빨간불'
- [금안보고서]①자영업자 연체율 1.5%…2년새 세 배 상승
- 2030년 지능형 로봇 100만대 보급한다
- 나경원, 연일 '핵무장' 주장…"대표 되면 당론 추진"
- "경기서도 지고, 청혼도 실패하고"…최악의 하루 보낸 MMA 파이터
- [지금은 기후위기] 해수면↑, 2050년 수백만 미국인 피해
- IPA, 골든하버 Cs1 부지 개발 공모…27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