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한 다음날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영장 신청

김지욱 기자 2024. 3. 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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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하루 전 전처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그제(17일) 오전 10시 50분쯤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도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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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하루 전 전처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7일) 오전 10시 50분쯤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C 씨는 턱 주변과 손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탭니다.

A 씨는 범행 6시간 만에 경기도 고양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전처를 살해한 뒤 외출했고, 다음날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도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가 저지른 범행 2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은 왜 자신이 피해를 봤는지 전혀 납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A 씨와 B 씨가 다툰 이유는 개인 가정사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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