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새벽 전교생 `20분 걷기` 시킨 기숙형 고교…인권위 "중단 권고"

박양수 2024. 3. 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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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교생을 깨워 새벽 걷기를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준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운 뒤, 약 20분 간 뒷산을 걷게 했다.

기숙사 취침 시간은 밤 12∼1시이며, 아침 운동에 불참한 학생에겐 벌점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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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제공]

매일 전교생을 깨워 새벽 걷기를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준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운 뒤, 약 20분 간 뒷산을 걷게 했다.

기숙사 취침 시간은 밤 12∼1시이며, 아침 운동에 불참한 학생에겐 벌점을 매겼다.

이에 한 재학생이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제적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기보다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하게 한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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