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생 강제 아침운동·벌점 “인권침해” 중단 권고

김규태 기자 2024. 3.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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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단체운동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벌점을 매기는 학교의 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A 고등학교장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 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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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단체운동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벌점을 매기는 학교의 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A 고등학교장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 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기숙 생활을 하는 전교생을 매일 오전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하는 기숙사 규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해당 학교는 아침 운동에 아픈 학생은 참여시키지 않고, 학교 주변 산책을 통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 행위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학생 스스로 필요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강제 운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월에는 고등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학생의 개성 발현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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