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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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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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m 이상 관리'에서 이상기후 붕괴 위험 높아지자 개정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앞으로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8월 14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높이 5m 이상의 인공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또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실태조사를 할 때 급경사지의 위치(경위도좌표, 주소)와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전에 관찰되는 위험 요인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
그간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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