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3천개 정비…"총선 때까지 점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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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1만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1월26일부터 2월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당현수막 설치방법과 관련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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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수량은 줄었으나,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철거는 미흡해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1만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1월26일부터 2월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이었으며, 시·구 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정비수량은 설 연휴 전 10일간(1월26일~2월8일)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 13일간 (2월13일~2월29일)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지역(78개)과 구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했고 군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당현수막 설치방법과 관련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이달 27일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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