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도 아닌데…새벽 구보하는 고교 기숙사, 벌점 압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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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에게 아침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위원회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고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A고등학교가 획일적으로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는 가운데 생활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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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6시40분에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한다. 학생 건강을 위한다는 사유로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한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부당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에게 아침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위원회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고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생활습관 함양·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판단과 무관한 강제운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생활의 스트레스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A고등학교가 획일적으로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는 가운데 생활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고등학교장은 "기숙학교인 피진정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래는 필수과정으로 40분 구보 형태의 아침 점호와 운동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잠정 중단 후 현재는 20분 동안 학교 근처를 산책하는 형태로 간소화했다"며 "별 사유 없이 고의로 점호 및 운동에 불참하는 학생은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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