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3개월 만에 또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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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시 한번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지 3개월만,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을 통해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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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도로 처리…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표결 거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시 한번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지 3개월만,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을 통해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도의원 46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그러나 교육감 재의 요구로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재표결 결과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됐는데, 국민의힘은 폐지안을 지난달 21일 또 발의해 이번 회기에서 다시 처리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번에도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찬반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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