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비판 보도 MBC에 법정 제재

이정현 2024. 3.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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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가 방심위로부터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MBC에 다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MBC TV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1월 13일 방송에서 '인용 보도 과징금 1.4억원"초유의 정치심의"'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 MBC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해 시청자들을 오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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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흉기 난동 뉴스에 전 방통위원장 사진 게재 YTN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가 방심위로부터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MBC에 다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MBC TV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1월 13일 방송에서 '인용 보도 과징금 1.4억원…"초유의 정치심의"'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 MBC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해 시청자들을 오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인용 보도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자체가 큰 뉴스였다. 해당 보도는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이었으며 반론도 충실하게 반영했는데 MBC에만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은 언론탄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고, 해당 사안 처분에 관여한 심의위원들(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이 지금 심의에도 참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소위 중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도 "사전에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회의 진행과 심의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퇴장했다.

이에 방심위 사무처는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위주로 보도한 것은 공정성 조항에 위배된다"고, 이정옥 위원은 "전체 중 일부라 하더라도 주어와 동사를 짜 맞추는 등의 보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공영방송이 메인뉴스에서 자사 입장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은 뉴스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이달 1일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사건을 보도하면서 앵커 뒤 배경 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노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특보-태풍 카눈' 지난해 8월 10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특보로 전하면서 "가해자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특보 MBC 뉴스'(1월 2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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