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점검…'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예방

유승현 기자 2024. 3.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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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주거안정을 해치는 전세 사기를 미리 막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 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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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주거안정을 해치는 전세 사기를 미리 막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가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 및 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을 자세히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지도와 단속을 통해 3천 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24억 원가량의 과태료 부과,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124건을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시는 202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 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도·점검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받은 공인중개사 16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시행합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대상 확대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판결문 검토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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