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비자제도 규제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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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조선업계가 외국인력(E-7) 고용 비율 산정 기준 개정으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전남 조선업계는 그동안 내국인의 30%까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E-7) 고용 비율 산정 과정에서 별도 지침으로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과 지역특화형 비자 인력까지 합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력(E-7) 고용 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특화형 비자를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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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조선업계가 외국인력(E-7) 고용 비율 산정 기준 개정으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전남 조선업계는 그동안 내국인의 30%까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E-7) 고용 비율 산정 과정에서 별도 지침으로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과 지역특화형 비자 인력까지 합산해왔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인구 감소지역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인력과 숙련기능인력 고용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외국인력(E-7) 고용 비율 산정 기준 개정으로 숙련기능인력 30%와 지역특화형 비자 인력 50%를 별도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조선업계는 그동안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해 퇴사하거나 지역특화형 비자 인력이 들어오면서 기존 외국인력이 연장을 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조선 용접공 외국인 근로자도 쿼터 제한으로 2년 연장할 수 있는 비자가 6개월만 연장돼 고용 불안과 숙련인력 유출 등의 우려가 컸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력(E-7) 고용 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특화형 비자를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전남지역의 외국인력(E-7)은 현대삼호중공업 1천여 명 등 모두 5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조선업은 서남권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조선업 인력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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