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강제추행 진실게임.."CCTV 공개"vs"2차 가해" [Oh!쎈 이슈]
[OSEN=선미경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강제추행 사건 진실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스파이어엔터텐먼트의 강모 전 대표가 오메가엑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오메가엑스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라는 입장. 강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대응을 알린 만큼, 논란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앞서 지난 18일 오후 “오메가엑스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 의혹을 해소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모 전 대표가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알리는 동시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발표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이어 “강 전 대표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형사고소 및 언론 공개를 주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강 전 대표)를 향한 억측이 도를 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용기를 내어 강제추행을 당한 CCTV를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 전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와 함께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오메가엑스의 새 소속사 아이피큐 측도 기자회견 당일인 오늘(1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며 맞섰다. 먼저 아이피큐 측은 “당사는 2022년 10월 22일, 미국 LA 현지에서 오메가엑스 멤버 재한을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폭행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강 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으며, 오랜 수사 끝에 지난 2024년 3월 12일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강 씨의 송치가 결정됐다”라고 알렸다.
이어 “폭행 건과 함께 진행된 업무방해 관련 고소 건은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합의로 인해 당사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불송치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강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오메가엑스 측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3년 1월, 법원의 적법한 결정에 따라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향한 폭행, 폭언 등이 인정되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통해 잦은 술자리 강요와 협박 등을 일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활동 재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되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하는 것은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힘쓰고 있는 오메가엑스를 향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왜곡된 사안 및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소지하고 있어 추후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원활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보호와 재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메가엑스는 지난 2022년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 같은 해 1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 피해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종합 IP 제작 그룹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 전 대표가 강제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CCTV 공개까지 선언한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맞서 오메가엑스 측도 “반박 자료를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인 만큼, 당분간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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