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당하면 교육감 7일 이내 의견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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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경찰 조사 등을 받을 관할 시·도교육감은 이를 인지한 1주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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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경찰 조사 등을 받을 관할 시·도교육감은 이를 인지한 1주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교권 회복 4법' 후속 조치다.
이날 확정된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해 총 14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나 시·군·구,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토록 규정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소집이 가능하다. 운영상 필요하면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교원보호공제 사업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한다.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면 해당 기관가 함께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면 바로 보고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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