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의회,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막는다…조례 개정 추진

김근주 2024. 3. 19.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중구의회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고자 관련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그동안 공공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탓에 민원이 발생하던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중구의회 현판 [울산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중구의회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고자 관련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시설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심미적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도입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참여단을 모집하고 공모와 사례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과 단체 혹은 개인이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기부채납해야 하며, 사전타당성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조형물 관리에선 조형물 철거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공공시설물과 3천만원 이상 공공조형물 혹은 공공 용품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으로 명시해 해당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그동안 공공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탓에 민원이 발생하던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철저한 계획이나 공적 기능에 대한 검토 없이 우후죽순 설치된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