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쫓겨난 뉴질랜드 승객, 차별 주장하며 사건 공론화…도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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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체격 때문에 좌석을 2개 예매했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비행기에서 쫓겨난 뉴질랜드 여성이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1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각) 뉴질랜드 매체 원뉴스는 뉴질랜드 여성 엔젤 하딩이 최근 친구와 함께 네이피어에서 오클랜드로 가는 에어뉴질랜드 항공사의 비행기에서 겪은 일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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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쫓겨난 후 “체중 이유로 차별당했다”며 공론화
“큰 체격 때문에 좌석을 2개 예매했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비행기에서 쫓겨난 뉴질랜드 여성이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1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각) 뉴질랜드 매체 원뉴스는 뉴질랜드 여성 엔젤 하딩이 최근 친구와 함께 네이피어에서 오클랜드로 가는 에어뉴질랜드 항공사의 비행기에서 겪은 일을 소개했다.
하딩은 좌석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승무원이 다가와 말없이 옆자리의 팔걸이를 강하게 내리쳤다.
승무원은 하딩을 향해 “팔걸이를 모두 내리지 않으면 이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하딩과 친구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하딩은 강제로 팔걸이를 내리면 좌석에 몸이 끼인 채 비행기를 타야 했다.
이에 하딩의 친구가 항의하자 승무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팔걸이를 내리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면서 “당신들은 (몸집이 크니) 각각 2개의 좌석, 총 4개의 좌석을 구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부터 에어뉴질랜드 항공사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좌석 2개를 예약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하딩과 그녀의 친구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 비행기에서 내렸다.
하딩은 에어뉴질랜드 항공사로부터 다음 비행기 탑승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숙소와 라운지 이용권 등을 받았다.
하지만 하딩은 항공사가 체중을 이유로 승객을 차별했다면서 공개 항의했다.
하딩은 “항공사 측은 부인했지만, 나의 체격 때문에 나와 친구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에어뉴질랜드 측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의 경험에 대해 사과한다. 고객과 직접 대화해 우려 사항을 해결할 것”이라면서도 “기내에서 승객에게 추가 좌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탑승 전에 항공사 측에 먼저 이를 알릴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큰 체구의 승객이 반드시 2개 이상의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항공사 재량에 따라 추가 좌석 비용 지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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