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제외…"최대 4200만원↓"
해당 주택 구입해도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250만원으로 완화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 A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4800만원 부담하게 된다는 걸 알고 선뜻 구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세 관계법개정으로 취득세 부담이 경감되면서 해당 소형주택을 구입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신축 소형주택이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이 줄어든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게 된다.
A씨와 같이 앞으로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절감된다. 소형주택 뿐 아니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서다. 최대 절감할 수 있는 취득세는 42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6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고 지방의 건설경기를 회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다.
이 기간에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해당 기간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이에 더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해당 기간에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024년 5월에 1채(3억원), 같은 해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합리성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00만원→1500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이에 더해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안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 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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