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 때 고객 동의 의무화된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3.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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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탁이나 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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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탁이나 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기준은 계약기관과 해당 신탁·랩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 만기 차이가 90일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율했다.

금융회사가 만들어야 하는 리스크 관리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서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들이 신탁·랩 운영을 하면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상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증권사들은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오다가 지난 2022년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나자 환매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연계·교체 거래 등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신탁업 관련 규율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 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지면 전문가인 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어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유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신탁업자가 신탁 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의 운용 방법 지정이 어려운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행정지도로 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토지신탁 업무 금지,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및 금융감독원 보고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2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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