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괴롭힘 셀프 조사' 보도에, 노동부 "실효적 제도 개선 추진"

조을선 기자 2024. 3.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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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지난 12일과 17일에 보도한 '사용자 괴롭힘을 사용자가 자체조사하도록 한 사건 처리 지침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는 앞서 근로자가 회사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사용자의 자체조사를 통보받은 사례를 보도하며, 근로감독관이 직접조사하던 사용자 괴롭힘 사건을 사용자 자체조사 병행으로 바꾼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을 확인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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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지난 12일과 17일에 보도한 '사용자 괴롭힘을 사용자가 자체조사하도록 한 사건 처리 지침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SBS 지적을 포함해 조사의 객관성, 판단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침과, 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는 앞서 근로자가 회사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사용자의 자체조사를 통보받은 사례를 보도하며, 근로감독관이 직접조사하던 사용자 괴롭힘 사건을 사용자 자체조사 병행으로 바꾼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을 확인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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