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폭언 시달리던 수습 직원 결국…일기장엔 "혼나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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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서 "A씨가 수습기간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전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들어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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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20대 근로자 A씨는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회사 회의실에서 투신했다.
A씨는 입사 후 회사 대표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었으며, 이에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생전 작성한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욕먹었던 대표님의 말이 자꾸 생각난다" "안 혼나고 싶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망 전날에는 다른 직원이 있는 공간에서 B씨로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랑 달리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 있냐" 등 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우울증 진료 기록,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기 등을 바탕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망인의 우울증세가 악화했고,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수습기간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전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들어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업무상 스트레스는 망인의 우울증세를 크게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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