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만든 유튜브 영상, 앞으로 라벨 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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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크리에이터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현실로 혼동할 수 있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이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유튜브는 18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변경·합성 미디어를 이용해 실제 사람, 장소, 이벤트로 착각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이를 알리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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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긴 경우 콘텐츠 삭제, 수익 창출 정지 등 제재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크리에이터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현실로 혼동할 수 있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이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유튜브는 18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변경·합성 미디어를 이용해 실제 사람, 장소, 이벤트로 착각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이를 알리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시청자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콘텐츠가 변형·합성됐는지에 대해 점점 더 큰 투명성을 원하고 있다. 새로운 라벨은 제작자와 시청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로 만든 현실감 있는 영상은 유튜브 영상 플레이어 전면에 라벨로 표시된다. AI를 이용해 실제 사람과 유사성이 있는 인물 영상을 만들었거나 실제 장소나 사건처럼 보이는 장면을 제작한 경우에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다만 현실감이 없는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 필터처럼 AI가 특수 효과에만 사용된 영상 등에는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다. 또 생성형 AI를 대본 창작, 자동 자막 생성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한 경우도 공개 대상이 아니다.
크리에이터가 지속적으로 라벨 표시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콘텐츠 삭제, 수익 창출 중단과 같은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유튜브는 "수정되거나 합성된 콘텐츠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크리에이터가 공개하지 않아도 유튜브가 라벨을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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