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 허가 두고 대통령실-공수처 정면 충돌…“허락한적 없어” vs “매우 부적절”

곽선미 기자 2024. 3.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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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실이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허가 문제를 두고 18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이 대사는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수처가 곧바로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다시 대통령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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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 대사. 뉴시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실이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허가 문제를 두고 18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이 대사는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수처가 곧바로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다시 대통령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할 만큼 “그렇게 급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대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거듭 각을 세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서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며 “이 대사가 그냥 국내에 들어와 공수처에 수사해 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수처는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대사에게 일단 국내에 들어와 대기부터 하라는 요구는 호주대사라는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오전 10시 2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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