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 폭언에 숨진 수습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현교 기자 2024. 3. 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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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습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A 씨가 수습기간 중 해고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자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성격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저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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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습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3개월 수습 근무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B 회사에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듣고 사망 전날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폭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 사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볼 때 당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가 수습기간 중 해고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자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성격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저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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