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강남 3구 보유세 부담↑

박예린 기자 2024. 3.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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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는데,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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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릅니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하지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 1천391가구(1.56%)에서 26만 7천61가구(1.75%)로 3만 5천여 가구 증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는데,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 9천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세 변동에 따라 시도별로 달랐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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