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금융사기 피해 23억' 도왔다

김남이 기자 2024. 3. 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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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돕는 토스뱅크 '안심보상제'가 지난 2년간 총 23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3150건을 대상으로 23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졌다고 1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한 것은 국내 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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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토스뱅크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돕는 토스뱅크 '안심보상제'가 지난 2년간 총 23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3150건을 대상으로 23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졌다고 19일 밝혔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83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3067건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사기 피해는 2081건으로 전년(1047건)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피해 지원 규모도 지난해 14억94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다. 토스뱅크의 고객이 늘면서 피해와 지원 규모가 모두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스뱅크 고객은 최근 900만명을 넘어섰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한 것은 국내 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했으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의 가치는 타 금융사로도 확산하고 있다"며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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