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관여한 군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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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를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군검사)를 고소했다.
19일 박 대령의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4일 A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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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를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군검사)를 고소했다.
19일 박 대령의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4일 A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한 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은 또 자신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을 지웠다거나,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허위 사실들을 포함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건 감금미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A군검사가 군검찰 소속인 점,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한 점을 고려해 군검찰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30일 박 대령이 항명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런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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